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시스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수산물을 국내 거래할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시스템
https://www.nfqs.go.kr/imst/info/main
(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37 (동삼동 1159) TEL. (ARS 음성번호 안내) 051-400-5600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시스템 관련 FAQ
유통이력신고를 등록하려고 하나 수입신고번호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물품에 대한 거래는 발생하였으나 양도업체에서 아직 유통이력신고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업체에 유통이력신고 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유통이력신고 등록화면에서 거래일자, 처리상태, 양도자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란번호를 잘못 기재하고 조회하는 경우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재한 항목을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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