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 사업입니다.
검사종류는 정기검사, 종합검사, 신규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수리검사, 이륜차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를 유효기간 내 받지 아니한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4만원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시 -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 60만원
자동차 검사 수수료 안내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https://www.cyberts.kr/portal/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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