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은 대한민국의 4대 보험 중 하나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글에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고용보험 홈페이지가 고용24로 통합일원화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hrd-net, worknet, 모두 고용24로 통합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www.work24.go.kr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사용자(고용주)의 사정이나 피보험자(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 된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대한민국의 4대 보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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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직 시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장 270일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구직자이며 신규/재취업을 원한다면 취업 알선과 직무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서비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 및 자격 취득/상실 신고
  • 이직확인서 처리 및 조회
  •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
  • 모성보호급여 신청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정보 제공
  • 고용보험 제도 및 정책 안내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편리하게 고용보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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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취업특강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취업특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일 경우에 수강이 가능합니다.

  • 수강 방법: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화면 내 '취업특강 바로가기'를 클릭
  • 인정 기준: 취업특강 1회 수강 시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

 

고용보험 www.ei.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회원가입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은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으로 구분됩니다. 현재는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공인(공동)인증서 로그인으로 비회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절차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메뉴 클릭
  3. 개인회원 또는 기업회원 선택
  4. 약관 동의 및 본인인증
  5. 회원정보 입력 및 가입 완료

비회원 서비스 이용

공인(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면 비회원으로도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활용 팁

  • 정기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온라인 취업특강을 적극 활용하여 재취업 기회를 높이세요.
  • 모성보호급여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직업훈련 정보를 참고하여 자기계발에 힘쓰세요.

 

unemployment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 시 주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로그인 후 반드시 로그아웃 하세요.
  • 실업급여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지 마세요.
  •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 홈페이지 이용 관련 문의사항은 고객센터를 통해 해결하세요.

FAQ

Q: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 사항이 있으니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Q: 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 비자발적 이직,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적극적 구직활동 등이 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입니다.

Q: 온라인 취업특강은 누구나 들을 수 있나요?

A: 온라인 취업특강은 실업급여 수급자 중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Q: 모성보호급여 신청 기한이 따로 있나요?

A: 네, 모성보호급여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비회원도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비회원은 일부 서비스만 이용 가능합니다.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고용보험 홈페이지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다양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글을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주요 서비스와 활용 방법에 대해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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